2020.07.08 발의 ·
상가 세입자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권리금 보호 기간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권리금 보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 갱신 요구권(5년 또는 10년)이 끝난 뒤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혼란이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갱신 기간과 상관없이 권리금을 보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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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변경 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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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금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단골 확보, 위치의 이점 등)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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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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