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규모 국가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의 투명한 관리
공공청사 신축이나 국가안보 관련 사업처럼 예산 규모가 크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자체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적정성을 꼼꼼히 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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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5호
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변경 후
면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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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정성 평가 제출 관련 규정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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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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