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공장의 세금 부담을 줄여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무겁게 매겨지는(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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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변경 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할 때 취득세율을 높게 적용했어요.
변경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접경지역'은 제외하고 취득세율을 높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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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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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 계획상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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