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추가 세금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이 많은 양의 사내유보금을 산업 투자나 임금 인상 대신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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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함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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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높은 세율(30%)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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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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