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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임산부의 보호)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8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