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공의 범위 확대
현재는 이 법이 '의사' 전공의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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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전공의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공의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넓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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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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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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