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연간'에서 '반기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의 운영 방식 변경
현재는 연간 단위로 계산하던 본인부담상한액을 반기별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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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반기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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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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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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