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다르게 정하고, 그 상한액을 넘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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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
변경 전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변경 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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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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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 중 일정 금액(상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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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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