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초를 겪거나 성적 과거가 폭로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고 수사 시점 제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끝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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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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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무고 관련 특례는 시행 후 처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성(性)이력 증거 배제 규정은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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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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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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