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개발행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추정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안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 관련 시설ㆍ장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마.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삭제).
사. 환경부장관이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7조(배상책임한도)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제11조(구상권)
제12조(책임의 배분)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제15조(정보청구권)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0조(학술조사ㆍ연구 등)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70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