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빠르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시설의 설치나 운영으로 인한 피해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까지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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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됨
변경 후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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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오염피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개발행위를 포함하여 범위를 넓힌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배상 책임, 신고 의무, 구상권 등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원상회복 청구권과 정보 접근권, 구제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한 내용이에요.
환경부의 조사 권한 강화와 심의 절차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과관계 추정 배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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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 시설의 운영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가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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