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어촌계 계장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촌계의 역할 인정
발의 의원들은 어촌계가 수산정책 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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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활동비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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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촌계
어촌 지역에서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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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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