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어 장기근속을 돕는 법안이에요.
장기재직 근로자 세액감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에서 10%까지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