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지휘를 거절할 권리를 보장하고,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지휘·감독 거부권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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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변경 전
현재는 검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거부권이나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법령에 위반된 지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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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가 부당한 지휘를 거절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사의 파견이나 겸임 등 인사 관련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제기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상급자가 지휘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파견이나 겸임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 파견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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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의 제기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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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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