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혜택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의 과세 대상 포함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계산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해주고 있지만, 이 법안은 그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임대주택도 원칙대로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예외만 남기고, 임대주택 관련 예외 조항은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