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긴급 자금을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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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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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보통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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