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재난복구,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는 등 법문이 다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