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범위 확대
현재는 재난 복구나 시설 유지, 보건·식품 안전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국민의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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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변경 후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범위 등의 내용에 더해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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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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