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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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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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택 건설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보통 집을 사거나 땅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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