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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의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제12조 중 “공동사업”을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62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