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위반 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의 계약 포함 의무화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계약 조건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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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근로자 보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계약 조건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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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근로조건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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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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