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위반 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의 계약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보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근로자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자가 일할 때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환경과 조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