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전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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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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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률들이 실무적인 관리나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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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산업
전기를 생산, 공급, 이용하는 과정과 관련된 산업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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