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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32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32조(등록취소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