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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각각 해당 발전원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고정값에 불과하여 지원사업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