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드론이나 바디캠처럼 움직이는 촬영 장치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신설
사람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다니는 기기, 또는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해 촬영하는 장치(드론 등)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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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것만 의미했어요.
변경 후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분하여 정의하며, 특히 드론이나 바디캠 같은 이동형 기기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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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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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람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여 촬영하고 전송하는 장치(예: 드론, 바디캠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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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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