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구역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덧붙여 현행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유통관리사)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청문)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제45조(보고)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