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고,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대 20킬로미터까지 넓힐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무부처 변경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등 이 법의 사무를 맡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관련 부령도 중소벤처기업부령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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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 전
대규모점포 등을 열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요.
변경 후
같은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조문 제목도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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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종전 행정기관의 행위는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봐요(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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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등록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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