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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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행정처분의 이의신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대상 기관은 사전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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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병원, 의원, 약국 등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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