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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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행정처분의 이의신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대상기관은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관련 이의신청 규정은 법 시행 전부터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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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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