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정책조정회의를 만들고, 국가정보원 소속의 센터를 통해 사이버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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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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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네트워크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이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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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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