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회의원이 회의에 빠질 경우 정당이 받는 보조금을 깎는 법안이에요.
회의 불출석 시 보조금 감액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깎아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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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국회 회의 불출석에 따른 경상보조금의 감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분기 경상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감액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불출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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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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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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