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사법 접근성 개선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이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위해 멀리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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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부터 진행 중이던 안동, 상주, 영덕, 의성 등 관련 지역의 재판 사건들도 2024년 3월 1일부터는 새롭게 신설되는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 등의 관할로 옮겨져 처리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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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범위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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