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의원 외 24인 ·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결혼, 보육, 부채 등 청년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지만, 정치권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기적 증상에 대한 처방에 그치고 있음. 청년정치인의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정치 참여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게도 후보자 추천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청년정치 참여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3 신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57조의2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정당의 후보자 추천 명단 공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