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으로 제17대(13%), 제18대(13.7%), 제19대(15.7%), 제20대(17%)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2호, 제29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9조의2(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
제35조(정기보고)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