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국회의원의 무단결석 시 지급되는 수당을 더 엄격하게 깎는 법안이에요.
무단결석에 따른 수당 감액 강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빠졌을 때, 단순히 아주 적은 금액을 깎는 대신 결석한 날짜만큼의 활동비와 정책개발비 등을 제대로 깎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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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수당감액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해당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감액하며, 결석 일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면 해당 항목들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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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연구하는 등의 입법 활동을 수행할 때 지원받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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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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