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의원의 무분별한 회의 불참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무단결석 시 활동비 전액 삭감
현재는 결석할 때마다 아주 적은 금액만 깎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무단으로 빠지면 해당 기간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모두 깎아버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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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청가 및 결석)
변경 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해당 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결석 시마다 조금씩 깎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로 통합하여 무단결석이 많을 경우 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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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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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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