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주무 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인법인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