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정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나 공동체가 흔들리는 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약해진 곳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