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기술 발달에 맞춰 스마트폰 앱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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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기존의 신분 확인 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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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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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주민등록증
암호화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앱에 저장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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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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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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