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갈등 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 부족한 부분을 법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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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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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갈등관리 실태 점검 및 지원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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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교형량
두 가지 이상의 가치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무게를 재어 비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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