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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정작, 이 법에 따른 시책 추진에서는 우선하여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 추진 시 우선적 고려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