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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는 학생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통합ㆍ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