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할 때,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해당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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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0조제1항에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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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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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지역이나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예: 교육지원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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