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쉴 때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병휴직 급여 신설
업무 외의 사유로 병가를 내고 장기간 쉬어야 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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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상병휴직 급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에 따른 상병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상병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중략) 상병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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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병휴직 급여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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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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