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도 1년 이내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병휴직 제도 신설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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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이하 “상병(상병)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병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상병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상병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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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병휴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상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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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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