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게시시설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시장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옥외광도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등
법에서 말하는 '시장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역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공무원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