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시야를 방해하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원칙적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처럼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시야를 방해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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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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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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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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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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