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직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소속 변경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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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①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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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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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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