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대신,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근로시간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보다, 이를 잘 지키는 기업에 금융이나 세금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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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시정권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이 장을 위반하거나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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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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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권고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처벌하기에 앞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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